자동차세 계산 예시와 2026 연납·재신청 기준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해당 구간의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과 지방교육세까지 구분해야 고지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아래는 내연기관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영업용·화물차·전기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표가 아닙니다.
배기량 구간의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를 들어 등록상 배기량이 1,600cc이면 1,600 × 140원으로 계산합니다. 1,000cc까지 80원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140원을 적용하는 누진 계산이 아닙니다. ‘1.6 모델’ 같은 상품명보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실제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입니다.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를 따로 계산하세요
위 조문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경감 계산이 적용됩니다. 각 기분 세액은 기본 연세액의 절반에 차령별 경감을 반영하며, 차령 3년은 5%, 12년 이상은 최대 50%에 해당합니다. 차령은 각 기분에 적용되는 법정 계산값이므로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차를 산 해를 빼는 방식과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 글의 예시 차량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의 자동차세액 30%인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나 개별 감면, 보유기간 정산은 아래 예시에 넣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차령 경감 없음 | 두 기분 모두 경감률 5% 가정 |
|---|---|---|
| 자동차세 | 2,000 × 200 = 400,000원 | 400,000 × 0.95 = 38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0 × 0.30 = 120,000원 | 380,000 × 0.30 = 114,000원 |
| 합계 | 520,000원 | 494,000원 |
연납의 ‘5%’는 연세액 전체의 5%가 아닙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는 1월에 미리 낼 때 2~12월분에 5% 공제를 적용하며, 연세액 대비 실공제율을 약 4.57%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에 무조건 0.95를 곱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3·6·9월에도 신청 기회가 있지만 남은 선납 기간이 달라지므로 1월의 공제율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자동 고지와 자동 납부는 다른 일입니다

같은 공식 안내에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고지서를 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을 이전·말소하고 다른 차를 취득했다면 새 차량의 연납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과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위 안내는 연납 신고분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끝내지 말고 납부 완료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연납 후 양도·폐차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 부서에 정산을 확인합니다.
실제 납부 전 확인할 항목

위택스에서 실제 신고·납부할 차량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메모에는 등록상 배기량, 차량 취득·이전 여부, 연납 고지 유무, 납부 완료 여부를 나눠 적으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는 예시이고, 개인에게 확정된 고지 세액을 조회한 결과가 아닙니다.
- 2026-09-07세율·차령 경감·연납 계산을 보강하고 매년 재신청해야 한다는 팁을 바로잡았습니다. 부정확한 기존 절차 그림도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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