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혼인출산 구분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기 전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 앞선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 이번 돈의 용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천만원이라는 숫자는 매번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7일 현행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인 수증자의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를 고릅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공제 한도 | 구분 예시 |
|---|---|---|
| 배우자에게 받음 | 6억원 | 법률상 배우자 |
| 직계존속에게 받음 | 5천만원 | 부모·조부모 등 → 성년 자녀·손자녀 |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음 | 2천만원 | 받는 사람의 미성년 여부 확인 |
| 직계비속에게 받음 | 5천만원 | 자녀·손자녀 등 → 부모·조부모 |
| 위 관계 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형제자매 등, 실제 촌수 확인 |
| 그 밖의 사람 | 위 관계별 공제 없음 | 친구 등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과거 자료에 있는 기타 친족 ‘6촌 혈족·4촌 인척’ 표를 현재 증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전 증여의 처리라면 당시 시행법과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에는 법이 정한 혼인 중 배우자 관련 범위도 있으므로 재혼가정 등에서는 가족관계를 더 정확히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공제 한도와 과세가액 합산은 별도 계산입니다

제53조는 이번 공제액과 수증자가 앞선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관계별 한도와 대조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았다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두 번 생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거 신고서가 있다면 송금액만 보는 대신 실제 적용받은 공제액도 함께 적으세요.
단순 예시로 성년 자녀가 4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아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했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받는다면 남은 일반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이번 4천만원에서 남은 공제만 뺀 2천만원을 곧바로 최종 납부세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시는 공제 잔여액을 설명한 계산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과세가액 합산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앞선 10년 이내에 받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는 기준이 있고,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 증여세 납부액 공제, 재산 평가와 채무 등까지 검토해야 최종 세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합쳐 1억원 한도
같은 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 중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의 추가 공제를 규정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합산 1억원 한도입니다. 결혼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한 뒤 출산을 이유로 다시 1억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식 날짜와 혼인신고일을 바꿔 넣지 마세요. 성년 수증자의 일반 공제 5천만원이 전부 남고 추가 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합계 1억5천만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사용액이 있거나 기간 밖 증여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증여일·신고일·출생일을 같은 표에 적으면 기간 요건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교육비라는 송금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교육비 해석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라도 필요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쓰는 경우와 자산을 쌓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적금, 주식,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같은 비과세 설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등 사실관계도 판단 대상입니다.
계산 전에는 증여자·날짜·금액·이전 공제액·실제 사용처를 한 줄씩 기록하고, 과거 신고서와 이체 내역, 용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표의 한도만 보고 과세대상인지부터 생략하지 않는 것이 이 계산 순서의 핵심입니다.
참고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 여부 국세청
이미지 출처
- 2026-09-07현행 친족 범위와 관계별 공제표, 합산·혼인출산 공제 및 교육비 사용 기준을 보강하고 불완전한 기존 도표를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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