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서류와 숙려기간 1·3개월 구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뒤 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숙려기간·확인기일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신청 당일 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36조의2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부부가 사적으로 이혼을 약속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안내의 운영 일정과 이수 확인 방식은 신청할 법원의 현재 공지를 확인하세요.
| 상황 | 확인할 기간 |
|---|---|
| 양육할 자녀가 있음 | 원칙 3개월. 임신 중 자녀 포함 |
| 해당 자녀가 없음 | 원칙 1개월 |
| 폭력 등 급박한 사정 | 법원이 단축·면제할 수 있음. 당사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음 |
| 자녀의 성년 도달이 가까움 | 남은 기간에 따른 별도 확인기일 기준이 있으므로 생년월일을 법원에 확인 |
어느 법원에 누가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에 따르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의 예외는 일반적인 일정 조율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두 사람 몫으로 준비하세요
| 서류 | 준비 구분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공동 작성 1통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의 서류를 각각 1통씩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 1통 |
| 자녀 관련 서류 |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심판 관련 서류 |
외국 체류·수감 등 예외 사안은 추가 서류와 송달 절차가 있으므로 위 표만으로 준비를 끝내지 마세요. 발급 전 법원 안내에 있는 증명서 종류와 표시 범위를 확인하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협의서의 제출 시점도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는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설명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외 체류·수감 예외는 신청 시 제출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경우에 신청 당일만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 사건의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달력에 적어둘 것

-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날짜와 관할 법원
- 법원이 정한 안내·교육 일정과 이수 확인 방법
- 자녀 서류의 제출기한과 통지받은 확인기일
숙려기간이 지나는 것과 확인기일에 실제 확인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원 일정에 맞춰 출석해야 하며, 확인 뒤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남습니다. 그 이후의 기한과 준비물은 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 관련 다툼 등 개별 법률 판단은 이 준비 목록과 분리해 상담받으세요.
- 2026-09-07숙려기간 수치와 기산점을 추가하고 자녀 협의서 제출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확인 이후 신고는 별도 글로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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