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 3개월 기한과 준비물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어도 신고가 끝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원 확인을 마친 뒤의 신고에 집중합니다. 신청 전 서류와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신청 준비 안내와 구분해서 보세요.
먼저 교부·송달 날짜를 확인하세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은 확인서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인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사건을 신청한 날이나 숙려기간이 시작된 날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확인일과 송달일이 다르다면 관련 증명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기한 계산이 애매한 경우에는 접수할 신고관서에 교부·송달일을 제시해 확인하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3개월’을 일괄적으로 ‘90일’로 바꿔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장소와 준비할 서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는 절차와 신고관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구분하세요.
| 확인 대상 | 준비 내용 |
|---|---|
| 법원 확인서 |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등본 1통 |
| 이혼신고서 | 작성한 신고서 1통. 서명·날인 등 기재 요건을 신고관서에 확인 |
| 신고인 확인 | 법원 안내상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 미성년 자녀 | 친권자 지정 신고에 필요한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등 확인 |
임신 중 자녀의 친권자 지정 신고는 출생신고 때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제출이나 우편 등 방문 방식이 다른 경우의 본인확인 자료를 위 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접수관서에 문의하세요.
등본을 잃어버리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법원 안내는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인해 준 법원에서 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유효기간을 넘긴 확인서로 그대로 신고할 수는 없으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재발급받는 일과 지난 유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일을 같게 생각하지 마세요.
확인 후 마음이 바뀐 경우
신고 전 이혼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안내의 철회서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자신의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막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미 신고가 접수됐거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은 개별 법률상담이 필요한 별도 문제입니다.
접수 후 남겨둘 기록

- 확인서등본의 교부·송달일과 신고 접수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이 반영됐는지 접수관서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목록은 확인 이후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이혼 신고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모든 분쟁까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2026-09-07확인서 교부·송달일부터 3개월 신고 기한을 추가하고 신고·재교부·철회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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